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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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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건축과
02-820-1165
등록일
2014-06-16
조회수
363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
구비서류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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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지역 및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곳은 정화조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신축 건물의 허가 및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 등의 업무시 건축과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설치신고서 : 신축 건물 허가신청 시 제출

◇  변경신고서 : 용도변경·대수선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제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전에 미리 신고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세움터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협의결과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