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보건의약과
820-9458
등록일
2014-06-09
조회수
505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구비서류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변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또는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기안 결제->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