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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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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망도 신청서 및 인수증

치수과
02-820-1415
등록일
2015-02-11
조회수
657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하수관망도는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하수관망도는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요청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수관망도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시 모든 자료를 삭제?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등 관련 지침에 따라
하수관망도를 사용하시려면 신청서 및 인수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수관망도(도면)에 표기된 도형 및 속성정보는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설계반영?측량 등에 사용할 때는 충분히 유의하여 기본 참고 목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