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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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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징수과
02-820-9022
등록일
2014-11-06
조회수
7321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본인(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위임장,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사본,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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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환급금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 환급금발생 시 다른 신청 절차없이 즉시 신청한 계좌로 이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