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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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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경제정책과
02-820-9668
등록일
2014-09-18
조회수
3347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구비서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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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비적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서 

처리절차
해당 없음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