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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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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15-05-12
조회수
720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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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가 더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을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서-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