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협동조합 해산신고서

경제정책과
820-9614
등록일
2016-05-20
조회수
5482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협동조합기본법
구비서류
1. 해산신고서 2. 추가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 공통 서류 : 해산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 추가 서류

   가) 총회의 결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인 경우 : 총회 개최 공고문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관 /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유기한민원 접수(유한양행빌딩 9층,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서류 검토 → 신고필증 교부(경제정책과)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