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작성은 설립신고서류 양식 참조)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구분 | 신고서류 | 법정서식 |
1 |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2 | 신고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임의서식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기재 |
3 |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아래 첨부서류 참조 |
2. 변경사항에 따른 첨부서류
구분 | 변경하려는 사항 | 첨부서류 |
1 | 명칭 | 설립신고확인증 총회의사록 사본 변경된 정관 사본 |
2 | 주사무소 소재지 | 설립신고확인증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정관을 변경한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
3 | 이사장 | 설립신고확인증 변경된 임원명부 총회의사록 사본 |
4 | 임원 | 변경된 임원명부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5 | 주사업내용 |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총회의사록 사본 변경된 정관 사본 |
6 |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 변경된 대차대조표 총회의사록 사본 변경된 정관 사본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관변경 | 변경된 정관 사본 총회의사록 사본 |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