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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서

경제정책과
820-9614
등록일
2016-05-20
조회수
4671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협동조합기본법
구비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 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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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협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아래의 필수서류를 구비해야 함.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 선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원본대조필 날인)

5. 임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불필요)

6. 사업계획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해당 (원본대조필 날인)

처리절차
유기한민원 접수(유한양행빌딩 9층,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서류 검토 → 신고필증 교부(경제정책과)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