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서
협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아래의 필수서류를 구비해야 함.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 선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원본대조필 날인)
5. 임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불필요)
6. 사업계획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해당 (원본대조필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