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긴급복지 신청서

복지정책과
02-820-9683,9544
등록일
2016-05-19
조회수
639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긴급복지지원법 2조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6개월, 임대차 계약서, 진단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1) 신청주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가구원 전원의 최근6개월간 계좌거래내역, 

    위기상황 관련 서류(진단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   


3)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최대 310백만원 이하

   - 금융 : 가구원수별 상이 (1인 8,228,000원, 4인 11,729,000원)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선지원->사후조사->심사->비용환수(부적정자)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