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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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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878
등록일
2016-05-19
조회수
227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봉인 800원, 페인트 번호판(앞 3,000원 / 뒤 3,800), 필름식 번호판(앞 10,350 / 뒤 11,150)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대리신청시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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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처리절차
접수 및 검토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