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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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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2024.6.4.변경)

재산세과
02-820-9049
등록일
2016-03-23
조회수
593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24.6.5.)
구비서류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감면 신청서, 비과세 확인서,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위임장(대리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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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기 위한 신고
처리절차
제출→고지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