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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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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부동산정보과
02-820-9080
등록일
2017-05-31
조회수
2292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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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이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증명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