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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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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과
820-9857
등록일
2017-05-11
조회수
4488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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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재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