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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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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환경과
820-9857
등록일
2017-01-20
조회수
4403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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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륜차정기검사대상: 대형(배기량 260cc를 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함




* 도난, 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월 ~ 2월) 검사 유예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기재, 발급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