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경관심의신청서 및 경관체크리스트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6-12-06
조회수
395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경관법 제28조제1항 및 서울시 경관조례제24조
구비서류
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경관에 관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심의신청 -> 심의위원 사전검토 -> 지적사항 검토의견서 제출 -> 심의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