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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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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신청서
- 교통행정과
- 02-820-9877
- 등록일
- 2016-08-29
- 조회수
- 3372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자동차 소유권 신규 및 이전 수수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3조
- 구비서류
-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공동소유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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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신청서.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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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신청 시, 공동명의를 희망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