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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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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877
등록일
2016-08-29
조회수
337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자동차 소유권 신규 및 이전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3조
구비서류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공동소유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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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신청 시, 공동명의를 희망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