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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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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107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226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4,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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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전기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재허가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