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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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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류 송달장소(신고서, 변경신고서)

재산세과
02-820-9043, 9052, 1352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4360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신청서, 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사본 제출(제3자 신고시 신청서 상 위임장란 기재 및 신분증(본인 및 위임자)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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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의 송달받고자 하는 장소(또는 기 신청한 장소의 변경)를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입력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