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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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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서

주차관리과
02-820-9894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540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 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1.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 방치차량 세대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2. 내용증명, 방송일지(공동주택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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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

 

타인 소유의 사유지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시
서면신고서를 받아 방치차량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사무

1. 공동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혹은 상가의 경우
  -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세대별 방치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 방송일지 사본 1부.

2. 개방된 주차장 등 특별한 제지없이 토지에 진입하였을 경우
  - 최소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의 소유(점유)자에게 차량을 인수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사본) 1부.​

처리절차
민원신고 → 자동차 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 판단) → 사전예고(20일) → 강제 견인 → 자동차 처리명령(소유자) → 자동차 이해관계인 통지 → 강제처리 후 말소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