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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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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관련 의견제출서

주택지원과
02-820-9781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173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구비서류
의견제출서 양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 건축법 11·14조 위반사항이 있어행정절차법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처리절차
위반사항 처분 소유자에 통보 → 처분자의 의견제출서 구청(주택과)에 제출 → 의견제출 수용여부 처분자에게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