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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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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413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
구비서류
- 재판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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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입양신고한 양친자와 법률적으로 관계를 끊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양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