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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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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청소행정과
02-820-9758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693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각 기준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원할 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내로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청소행정과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