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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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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어르신정책과
02-820-9633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4642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의 경우)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가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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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