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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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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감염병관리과
02-820-1601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534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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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신고필증 분실이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