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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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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875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445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도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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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