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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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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60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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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특정 건물이나 시설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변경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 사무

- 신청가능대상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 및 그 세대원

  2.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원

  3.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본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교부 1통당 4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