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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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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보건의약과
02-820-9588
등록일
2020-10-10
조회수
250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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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지위승계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기안 결제->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