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도적기반

  • 홈
  • 약속합니다
  • 공약실천
  • 공약 평가
  • 제도적기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제정) 2016.12.27 훈령 제183호

(일부개정) 2022.11.03 훈령 제2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기 내 이행 가능성
    • 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
    •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수정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약사항의 실천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주민배심원은 40명 내외의 구민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성별 및 연령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발한다.
  • 주민배심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공약실천 평가기간으로 한다.
  •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주민배심원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민배심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회의에 참석한 주민배심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 촉진, 변경,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평가)

  •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구민 참여)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걸쳐 필요시 구민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구민 참여 방법은 구 홈페이지 의견수렴, 구민과의 대화, 토론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2016.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168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