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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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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체계

공약관리 체계도

공약실천계획 수립
  • 공약 실천계획 및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실천계획 수립의 구민참여
(주민배심원)
  • 공약실천계획 평가·조정·변경 심의ㆍ승인
이행 및 관리
  • 공약사업 부서별 이행 및 관리(공약관리카드 활용)
  • 공약 이행점검·조정·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 공약 이행 및 관리내역 홈페이지 공개
점검 및 평가
  • (자체) 서면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분기별 1회)
  • (외부) 객관적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연1회)
이행완료
  •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공약관리 규정

규 정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22.11.3. 일부개정)

주요내용

제4조(공약사항 확정) 선거 공약자료와 동작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 작성

제7조(실천계획 변경) 주민의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수정·변경

제8조(공약실천 평가)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실천현황 평가

제9조(자체평가) 분기별 주관부서의 추진실적 자체 평가 및 공개

제12조(구민 참여)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에 구민 또는 전문가 참여 및 의견 반영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168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