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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스럽게 이용하는 급경사 아스콘 도로를 인도표시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여 주세요.

연OO
작성일
2024-04-29 10:5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대방동 351-2번지와 신길초등학교옆 352-6번지 아스콘으로 깔린 도로가 급경사로 매일 이용하는 택배차량의 곡예운행과 수시이용되는 승용차, 이사짐차량과 매일통학하는 신길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변 교습소로 매일 이용하는 통행에 위험스러워 첨부사진 사례처럼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여 주세요.

사례 1. 351-11번지 숙원홈 다세대 주택(10세대)과 351-10번지 대방파크빌(15세대) 및 351-5번지외 3필지 대방파크힐스(19세대) 주차장출입구입니다. 보도블럭으로 인도표시가 되어 있어 차량통행시 서행을 하게 되고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 2. 대방동 여의대방로 54길 피자헛 2차선 골목길로 4차선 대로와 맞닿아 인도표시 보도블럭이 서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솔표빌딩 주차장에서 35미터 노량진로로 나오는 길목에 보도브럭으로 인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사례 4. 여의대방로 54길과 대방대림이편한 아파트 2차선 길과 노량진로 사이의 인도표시 보도블럭입니다.


위 사례는 일부에 해당되고 차량이동시 인도표시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추세로 사람통행을 우선시하는 조치입니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첨부된 민원인의 부지앞 보도블록을 신길초등학교옆 352-6번지 귀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도 인도표시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학교옆 차량통행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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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0313_351-2번지앞 352-6번지 아스콘도로를 사례처럼 보도블럭으로 대체하여 주세요. .jpg 20240423_사례1 171810.jpg 20240425_사례2 135619.jpg 20240429_사례3 070129.jpg 20240429_사례4 070204.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5-1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검토 지연 등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백종현
전화번호
02-820-9909
답변일
2024-05-14 15:3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건물 진입로 앞 보도 연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위치의 아스팔트 포장구간 내 보도 연장 설치 검토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연속 포장이 가능한 구간으로 

    정비계획 수립 후 공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 김용모(820-9900), 팀장: 박경수(820-2868), 담당: 백종현(820-99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