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시 내려서 걷기 홍보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횡단보도 통행 시 자전거 탑승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련 안내 현수막을 관내 거점 지역에 신속히 게첨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 과장 : 주선이(☎820-9866), 팀장 : 배영주(☎820-9872), 담당 : 김도민(☎82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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