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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 역세권 사업 관통도로_사람이 먼저지 도로가 먼저일수 없다! 도로를 위한 사유재산 침해 위법 계획 즉각 중단! 전면 철회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하OO
작성일
2024-05-04 01:09: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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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구청장님께서 일방적인 광역 개발 설명회를 진행한것에 주민들 모두 관통 도로 결사 반대의 입장임을 전해드립니다. 도시건축집단 아름 용역 으로 현재 구역 좌측 하단의 확장 도로를 검토한 시안으로 전면 수정바랍니다
이는 먼저 행정계획을 세우기 전에 청문회 우편물 홍보 등 의 부재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행정 관리 및 편의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계획하고 준비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도 있기에 주민들은 합심하여 행정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가능한 일임에도 개발예정지인 사유지를 침해하여 관통하려는 도로를 계획한 필연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근거 이유도 없습니다.

2. 개발예정지 소유자들의 조합설립 추진 등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는 등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클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기관 내부적 법적검토사항이 있는지 (해당 행정계획이 실행될 경우 개발예정지 개발계획의 무마가능성 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지)

3. 그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말의 안내 등이 없는 행정지도로 보이는바, 기존 개발 예정에 대한 신뢰를 한 시민들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는지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여부 및 그 내용

4. 해당 행정계획이 향후 추진될 경우 개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백지화 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점에 대한 재산권 침해 검토여부 및 그 내용

5. 그동안 시청의 구역지정과 구청에 승인을 받고 진행해온 사업으로 해당 구역지정에 대한 예상을 기관에서도 충분히 하였을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 없는 일방적인 행정계획 및 이에 대한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상 필연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등 위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추진경과는 세부 날짜별, 담당 공무원의 누구인지 여부, 내부결제의 내용 등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계획의 주민안내가 있었다면 해당 결제 내용은 내부검토 사항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할 수 없음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기존 개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개발에 대한 절차를 10여년 이상 추진해 온 바, 행정계획이 실행될 경우 개발계획의 무산 등이 발생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용 등 막심한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신뢰보호 원칙 등 절차 및 내용상 위배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만일 해당 행정계획이 실행될 경우 관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 및 담당자, 관련 실무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개별 구상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위 내용과 관련하여 왜 설명회에서 말하는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지 필연적인 공익상 이유 및 긴급한 필요성과

7. 우리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닌 우회도로 등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음에도 (구로디지털단지 2호선 출구와 대림 삼거리역 예정지 와 이미 대로로 연결되어 있는 점/ 재개발 구역 주변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점)
저희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을 4면으로 쪼개어 구역 지정도 받지 않은 구역과 합쳐 도로를 내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8. 중요한 부분은 신대방역 바로 앞에 있는 문창 초등학교 정문이 있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속도 제한의 도로상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고도 관통 도로를 낸다면 우리 재개발 예정지의 어린 몇백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큰 리스크를 안고도 왜 도로를 계획 하는지? 이것이 역세권 활성화라 생각하는지?

9. 지금 현재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의 노후화는 극심한 슬럼화가 진행된 상태로 구역 부분만 개발을 해도 모자란 시기와 시간에 왜 굳이 주변 지역의 구역지정이 되지도 않은 지역들과 묶어서 100년이 걸릴 광역 개발을 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애절한 숙원사업의 염원을 제발 ‘공감’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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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단지내 관통도로3.pdf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5-2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석진
전화번호
02-820-9596
답변일
2024-05-20 17:46:00
답변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1동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따라 교통거점으로 위상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신대방권역 차원 사업단위 및 기반시설 재배치 등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역내 역세권 연계도로는 단순차로가 아닌 차량소통·안전한 보행로·가로활성화 용도가 복합화된 도시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대방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 사업은 2015.7.23부터 구역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주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20.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 과장 : 김수영(820-9197), 팀장 : 유근평(820-9551), 담당 : 이석진(820-959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