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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가 도로에 강제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연OO
작성일
2024-05-06 12:31: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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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강제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4월 21일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에 대한 5월 2일 건축과 일부 답변만으로는 경계침범을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고 불분명하여 명쾌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추후 분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강제편입된 상황을 도로관리과와 함께 확인하여 답변주세요.

귀청의 도로관리과에서 이미 2019. 9. 10. 동작구 소유 대방동 352-6번지와 민원인의 부지 351-2번지상에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지를 침범한 결과가 귀 부서의 담당자 김기훈씨로 부터 확인하였고, 이 측량결과를 근거로 원인제공자 351-5번지외 3필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경계침범으로 강제도로편입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공문을 귀 부서에서 2회(김기훈 1차, 전종수 2차)에 걸쳐 보냈습니다.

2024. 5. 2. 건축과 답변

연규태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동 351-2필지 사유지 내 시설물 설치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방동 351-2필지에 대해 건축허가 당시「건축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막다른 도로 3m 확보를 위해 건축선 후퇴한 도로후퇴부분(14.94㎡에)에는 담장 등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나 그 외 사유지 내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그렇다면, 위에 근거하여 첨부 사진과 같이 민원인의 부지가 도로로 강제편입되었는지 도로관리과와 건축과가 함께 현장에 나오셔서 도면에 근거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민원인의 요구사항

1.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강제편입되었는지 현장 확인하고 위법사항 판단요함

2.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회복촉구 및 도로관리과의 원상회복의무승계 확인

3. 원인제공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4. 원인제공자에게 2019. 9. 10. 실시한 경계복원측량비 청구

위 4개 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책임감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철거전 원본.jpg 사유지 원상회복공문 1차.pdf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2차공문.pdf 파괴현장과 침법상황.pdf 측량성과도.pdf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5-2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검토 지연에 따른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기성주
전화번호
02-820-1406
답변일
2024-05-22 10:4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건축과)에서 기답변한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귀하의 동의 없이 사유지(주차장 시설물)를 파손시킨 당사자와 민사로 해결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3(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해당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 김용모(820-9900), 팀장: 김기민(820-9908), 담당: 기성주(820-140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