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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세권 재개발 구역내 관통도로 결사반대

백OO
작성일
2024-05-07 14:2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사유재산을 정부라는 이유로 무단 침범해도 되는겁니까?
아님 주민을 호구로 보는건지...
관통도로가 주민에게 주는 이익보다 구청장의 의정활동에 실익이되어 차기 구청장이 되기위한 포석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관통도로의 필요성,
또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초래한다는
설명회를 하셨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통도로를 만든다는건지
아무튼 난 구역내 관통도로 건립을 결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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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5-2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석진
전화번호
02-820-9596
답변일
2024-05-20 17:52:00
답변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1동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따라 교통거점으로 위상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신대방권역 차원 사업단위 및 기반시설 재배치 등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역내 역세권 연계도로는 단순차로가 아닌 차량소통·안전한 보행로·가로활성화 용도가 복합화된 도시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대방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 사업은 2015.7.23부터 구역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주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20.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 과장 : 김수영(820-9197), 팀장 : 유근평(820-9551), 담당 : 이석진(820-959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