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통행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의 경계철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용부분(옥외시설물 등)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용부분의 변경(설치 및 철거 등)은 관리단 등(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불편을 야기한 101호 입주민에게 위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820-983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 / 과장: 조한근(820-9819), 팀장 : 박혁제(820-9820), 담당 : 추민주(820-983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