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세권 재개발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개설로 재산권 침해하는 도시개발(안)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1동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에 따라 교통거점으로 위상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신대방권역 차원 사업단위 및 기반시설 재배치 등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역내 역세권 연계도로는 단순차로가 아닌 차량소통·안전한 보행로·가로활성화 용도가 복합화된 ‘도시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대방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 사업은 2015.7.23부터 구역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주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20.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김수영(820-9197), 팀장 : 유근평(820-9551), 담당 : 이석진(820-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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