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가 도로에 강제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건축과)에서 기답변한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귀하의 동의 없이 사유지(주차장 시설물)를 파손시킨 당사자와 민사로 해결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해당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김용모(820-9900), 팀장: 김기민(820-9908), 담당: 기성주(820-140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