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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5구역 조합원입니다.

김OO
작성일
2024-05-29 17:3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저희 구역에 재영교회 문제로 질의 올립니다.

소유주 신청 물건지 용도가 현재 교회로 변경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건축과에서 현장 답사도 없이 왜 변경승인을 했는지요?

해당교회 건축물 대장 열람해보았는데
24.4.22 용도변경 신청
24.4.23 교회로 용도변경 되었네요

구청에서 도정법을 무시하고 이주시작일에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 해준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노량진 5구역 이주시작일에 신청을 했는데..... 이주기간에 용도변경신청을 받아진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을 이렇게 시기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구청에서 해준다면
뉴타운지정의 효력이 있는걸까요?
도시정비법은 왜 있는건지요?
건축과에서 공익적사업 및 절차, 각 사안별 요건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행정처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용도로 변경하려면 데이케어시설을 철거후 교회용도에 맞게 해야하는게 당연한데 이걸 확인하고 허가를 내준건지요?
지금 교회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담당자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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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6-2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도시정비1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검토
2차 사유
민원 검토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함지훈
전화번호
02-820-1390
답변일
2024-06-21 17:14:00
답변

OOO님(외 330명)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외 330명)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동 294-29(재영교회) 용도변경 관련 노량진5구역 이주 중에 있음에도 용도변경이 처리된 사유에 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량진동 294-29 용도변경은 귀 조합측 의견에 따라 2020. 4. 29.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영교회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귀 조합에서도 우리구와 공 대응하여 적극 응소를 하였으나 패소(대법원)하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2항에 따라 부득이 용도변경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용도변경은 노량진5구역 관리처분계획과는 무관하므로 인가사항에는 변동이 없으며 차질없이 이주철거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영교회는 노량진5구역 조합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   축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당: 함지훈(02-820-1390)

도시정비1과 / 과장: 김윤석(02-820-9796), 팀장: 김자애(02-820-9812), 담당: 최윤미(02-820-981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