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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공원 파크골프장 반대] 주민공청회 관련

최OO
작성일
2024-05-29 17:0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대방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 진행 의지를 보이는 것에 큰 실망감과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반대에 대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글에는 일괄적으로 6월 주민대상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진행여부 결정에 대한 답변을 복붙수준으로 달고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붙수준의 답변인데 왜이렇게 답변이 늦게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1) 어쨋든,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의 대상 주민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인근에 거주자가 아닌자가 해당 현장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시에도 주민의견으로 간주하시나요? ("인근주민이 아닌" 파크골프장과 이권이 관련된 관계자들이 해당 공청회장에서 의견을 보탤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실제 의견" 이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2) 특히 직장을 다니는 인근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대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기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립 사업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청이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구청측의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6-1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체육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답변을 위한 추가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한지나
전화번호
02-820-0000
답변일
2024-06-13 13:02:00
답변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은 행정절차법 38조제3항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 12. 10.>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119호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 따라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주민은 방문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항에 의해 공원시설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