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공원 파크골프장 반대] 주민공청회 관련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은 행정절차법 38조제3항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119호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 따라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주민은 방문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에 의해 공원시설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