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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협성휴포레시그니처 스퀘어를 시공한 (주)청민건설,(주)협성건설을 행정처분 내려주십시오

유OO
작성일
2022-09-03 11:3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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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박일하 동작구청장님 저는 동작휴포레시그니처 스퀘어(시흥대로 606번지)상가 126호를 분양받은 유옥현입니다
2018년 저의 30년동안 살아온 제2의 고향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에 롯데시네마가 입점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온다는 홍보를 접하고 10월경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협성건설이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그 부지는 나라땅인 광물공사의 부지며 그좋은 입지에 수많은 경쟁을 뚷고 참여한 시공사라 생각하고 그만큼 기대치를 품고
그당시에 주변에선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미래가치를 꿈꾸며 수도권에선 이름도 없는 시공사이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에 첫번째 사업이니 그만큼 잘지을거라 생각하며 분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협성건설은 동작구에 도서관이며 서울시에는 오피스텔이며 기부체납 제돈으로 꽁짜로 지워주면서 시공에 참여했더군요
그래서 엉터리로 지어놓고 공정기간 2개월이상 지연할 경우 해지조건 사유가 되니 대충보시고 준공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건물의 홍보당시 1층 중앙광장은 평지 설계였으나 원래 입주지정일은 2012년 4월 30일에 입주하지 못한 사유가 서울소방본부 점검시 설계상의 문제가 드러나자 일방적인 1개월 입주지연을 통보하고
그 기간동안 평지를 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3개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본 건물이 완공된후 출입구에서 광장으로의 진입로가 소방법에는 문제없으나 서울소방본부 점검시 건축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광장 바닥을 45㎝ 푹 꺼지게 만든것이 어찌하여 경미한 변경이라고 변명하십니까?
경미한 변경이라 사전 고지의무가 없다는 건축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1층의 푹꺼진 중앙광장으로 인해 8월 8일 집중호우때 빗물이 광장의 8㎝ 좁은 폭의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모하고 고임 현상으로 1층상가에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중앙 출입구에서 광장 방향으로 푹 꺼진 1층 중앙광장에 대해 면밀히 전수조사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결국은 1층 광장전체가 60㎝고인 빗물이 3개의 계단위로 넘쳐 지하 1층으로 스며들어 지하 1층의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기둥을 타고 빗물이 흘러 상가 바닥과 통로에 물이 넘쳤습니다
지하 일부상가는 천장 덕트가 빗물을 먹어 부서져 떨어졌고, 쇠로 만든 환긱 팬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으며 만약 임차인이 영업을 했을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준공 허가된지 2개월 밖에 안된 신축 건물에 이러한 누수현상이 자연재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옆 건물들 상떼빌주상복합아파트는 준공시점 20년 가까이되는 건물이고 신라스테이며,효성해링턴 오피스텔도 7년된 건물인데 그 건물들은 하루만에 모든것이 복구되었는데 새건물인
동작휴포레시그니처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첨단건축공법을 동원해서 지어진 동작협성휴포레 건물이 지하 전호실에 천정에 누수가 생겼다면 부실공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됩니다
협성건설과 청민건설은 동작구청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상가입주자 모집공고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엉터리로 준공허가를 내주고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동작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가요? 기부체납만 많이 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부실시공해도 되는 건가요
협성건설과 한편이 되어 건축법을 운운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협성건설은 오만방자하게도 여러차례 공문으로 부실공사와 분양사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 묵묵무답으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이번 폭우로 인해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확연히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 재해라고 한 협성건설도 재해라고 합니다
완공된지 2달된 신축건물이 지하전층이 폭우로 빗물에 잠겼는데 그 표현이 맞는건지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오류가 인정되면 본 건물의 허가권자인 동작구청장님은 시공사 협성건설과 시행사 청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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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09-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한예진
전화번호
02-820-9831
답변일
2022-11-18 18:01: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협성휴포레상가(신대방동 686-48) 시정명령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외부변호사 3인을 위촉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7(설계의 변경) 및 제9(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재차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확인된 하자사항 등을 건축관계자(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조치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81(시정명령 등) 등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박일현(820-9819), 건축관리팀장 배장우(820-9820), 담당 한예진(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