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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우성2단지 허위사실 유포행위 제재

강OO
작성일
2022-09-07 12:3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지닌 금요일 저녁 저희 단지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이번 월요일(9.5)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전에 소유주 50%동의,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등 법적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채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단체가 현수막, 각동 게시판에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입주민을 상대로 대통령, 시장, 구청장이 제건축을 허가해주기로 약속했다면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주민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동작구청장이 저희 단지 재건축을 약속했는지 궁금합니디. 만약 구두로 약속했다면 저희 단지에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구청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면 저런 불법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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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0-0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2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추가 검토사항
2차 사유
추가 검토사항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2과
담당자
서완석
전화번호
02-820-1382
답변일
2022-10-26 08:48:00
답변

〇〇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〇〇〇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우성2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수막 게첨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의거 안전진단(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동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서 징구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당우성2단지아파트의 경우 우리 구로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한 바가 없으며, 현수막으로 인한 단지 내 주민분들의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사무소에 해당 명칭 사용을 자제토록 전달‧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022. 10. 2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2과 / 과장: 이의신(820-9729), 팀장: 김 진(820-1995), 담당 : 서완석(820-1382)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