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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협성휴포레 시정명령 및 정보공개청구 재요청의 건

박OO
작성일
2022-09-06 22:1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 협성휴포레 상가 분양자 입니다.
앞선 민원에 대해 조치되지 않은 사항과 시정명령을 위한 추가민원을 제기하니 신중히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8월 8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현황에 대해 시공사인 '협성건설'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8월 19일, 29일, 30일의 호우와 금번 '태풍 힌남노' 에 의한 상가 내 누수 또한 자연재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구청 차원에서 '해당 건축물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검토' 중이라 답변하셨으니 철저히 검토하여주시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시정명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구청에서 현장확인을 위해 이틀간 각각의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3시간 현장 상황 둘러보고 설계, 시공, 감리가 모두 문제없게 완료되었는지 파악하는게 가능합니까? 어찌하여 파견된 전문가는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현장의 수분양자들께 하셨는지, 또한 실제 문제가 없다면 어떤 검토의견에 따라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는지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앞선 민원사항에 요청한 바와 같이, 사용승인허가 과정이 적법하였는지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의 답변에 따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현 건물의 경미한 변경은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중앙광장이 건축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때, 유수지와 같이 저류공간으로 변해버린 중앙광장이 경미한 변경이라는 결론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 우수처리계통을 변경하였는지, 이 또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맞는 지 확인후 자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책임감있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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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09-1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한예진
전화번호
02-820-9831
답변일
2022-11-18 18:03: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협성휴포레상가(신대방동 686-48) 시정명령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외부변호사 3인을 위촉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7(설계의 변경) 및 제9(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재차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확인된 하자사항 등을 건축관계자(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조치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81(시정명령 등) 등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박일현(820-9819), 건축관리팀장 배장우(820-9820), 담당 한예진(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