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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 및 추인허가문의

이OO
작성일
2022-09-23 08:4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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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몇일전 2020년공익제보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제가 이사한 시점은 2021년 7월이고 계약은 2021년3월에 하면서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해제 확인되어 중개인통해 계약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걸 알았다면 거래할 이유가 없는 매물이였고 매도자도 위반증축이 없고 2015년 실사시 구청에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제가 이사하기 전에 제보가 있던걸 이제 와서 고지를 낸걸 확인하니 주택과 담당 최대석주무관님이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어 이제 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은 보일러와 수도 시설이 있는공간 베란다확장이된 방입니다 철거를 하면 살수없는집이 됩니다 곧 겨울이고 보일러며 방이 외부에 방치되는 꼴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상태로 살아야합니다 허나 일조권때문에 추인도 안된다고 하시니 너무 억울합니다 양성화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고 민원이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법아닌가요 이 모든 사실을 어제 구청에 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살아가고 싶은겁니다
구청장님 이런 민원고충 해결하려고 계신 자리 아닌가요. 살수 있게 추인허가 및 양서화든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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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0-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최대석
전화번호
02-820-9365
답변일
2022-11-02 14:0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위법건축물 양성화 및 추인허가 문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위법 건축물을 미인지하여 2021. 7월 매입하신 주택의 위법 건축물에 대해 구청의 순차적인 행정조치로 느꼈을 불편함에 대하여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위법 건축물은 비록 매입전 주택의 위반부분이 계속 존치하고 있다면 현재 소유자가 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인허가(신고) 및 양성화 요구는 귀하께서 우리구에 추인 신청하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11.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이정심(820-9768), 팀장 : 조성덕(820-9783), 담당 : 최대석(820-936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