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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실비보상 지원대상 추가 요청

이OO
작성일
2022-10-06 23:17: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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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지난 8월 8일 폭우피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의 건물주입니다.

이번에 수해침수가구 집수리 실비보상 지원(최대 120만원)이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를 문의한바, 국가재난지원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가구(3,406가구) 에 한해 소유자, 세입자 상관없이 집수리를 한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실비로 지급(최대 120만원)하는데, 저의 경우는 침수피해 세입자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침수피해 2가구가 있는데 1가구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1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유를 모르다가 9월 14일경 문자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주민센터에 보험금지급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서 9월 28일 보험금 4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도어교체 및 집수정 설치 등 집수리를 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수리 실비 지원 신청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풍수해보험금을 받았거나 똑 같은 폭우 피해가구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자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중지원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침수피해 가구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입자가 풍수해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집시설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침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고 보완해서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집수리 실비보상 신청기간이 10월 4일~10월 21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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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0-26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서울시 풍수해가입대상여부 결정 논의중으로 통보예정에 따라 기한연장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