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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주차

문OO
작성일
2022-09-29 18:4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주정차 관련하여 민원실을 연결하였으나, 1시긴 남게 연결이 안되어 글을 남깁니다

의견제출서 결과 부과됩니다고 문자는 받았습니다

비용이 부과 된다 ? 고 알고 있는데 동작구 구민으로써 심사 기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향 후 오해에 소지가 없이 주차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면 더 이상 민원에 제기 하지도 않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상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신고한 대상 차량만 떡지를 뗀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면서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동작구청만 그런지 아니면 부서마다 아닌 곳과 그런 곳이 있으면 안내 및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0-2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상세하고 면밀히 검토 후 명확한 답변 처리를 위해 기간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신미정
전화번호
02-820-1494
답변일
2022-10-17 17:3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은 우리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도로교통법」제32조제2호에 의거하여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하였기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태료 부과로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현장 단속반은 민원 접수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의 상황과 여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단속 및 단속 유예로서 계도·차량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열악한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입장을 살피어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쾌적하고 안락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 10. 17.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 과장: 전혜영(820-9884), 팀장 : 윤정원(820-9865), 담당 : 신미정(820-149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