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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초 옆 라이더카페 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김OO
작성일
2022-10-07 09:2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박일하 구청장님께,

이미 수 차례의 간담회와 관계자 회의로 흑석초 옆의 라이더 카페 이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지만 법적 미비로 흑석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출입구에서 주유소 방향의 인도에 금연구역안내 현수막, 보도블럭 위 표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와 학교 담벼락과 붙어있는 주차장에서 빈빈히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3시 개점에서 오후 12시로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전보다 흑석초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9시에 등교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오후 5시 30분까지 하교를 하기 때문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 넘게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안쪽에는 소망유치원도 있고 그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학교 주변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한다고 해도 흡연 시 단순히 계도만 실시하고 방문객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도 효과가 전혀 없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게다가 흑석초와 매우 인접한 카페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 시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 노출이 심각함에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5조 1항에도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해당하는 장소라 함은 1항 7호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영등포구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듯이 금연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습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생명권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분명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석초 바로 옆 라이더 카페를 방문하는 흡연자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연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흑석초 아이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 부디 흑석동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간절한 바람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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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0-2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구청장 검토 중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번호
02-820-9437
답변일
2022-10-27 10:31:00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흑석초 옆 라이더카페 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흑석동 라이더카페 주차장 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간 라이더카페 주변 금연환경조성(현수막게첨, 금연구역 노면바닥재 표시)과 함께 금연단속요원의 주간(2) 및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6/20 ~ 10/12 기간중 주차장 내 흡연자 28명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사유지 카페 주차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유권해석 질의를 요청, 지난 1020일 최종적으로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구는 이를 토대로 가능한 신속하게 금연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민 여러분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10. 2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과장 박성희(820-9428), 팀장 정미순(820-9436), 담당 이승현(820-9437)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