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행정에 개탄하면서..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후된 소화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 주정차 의견 진술하였으나, 소화전
5m 이내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노후된 소화전 재도색은 해당 관청인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6913-7743)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락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 10. 2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전혜영(☎ 820-9884), 팀장 : 윤정원(☎ 820-9865), 담당 : 김대희(☎ 820-9268)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