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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협성휴포레 수분양자의 호소문

양OO
작성일
2022-10-14 08:5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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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희는 오늘 협성건설의 중대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구청장님 및 동작구청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1. 현재까지의 상황
7월 5일 구청장 면담 시 본 건물 중앙광장 설계 변경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비가 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동작구청에 민원제기 하였고, 7월 29일 시정명령 자료와 함께 추가 민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7월 30일 동작구청은 시행사 하자보수팀이 상주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며, 8월 3일 중앙광장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메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8월 8일 폭우로 기우는 현실이 되어 버렸고,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2. 전문가 조사 결과
이후 동작구청은 9월 7일 천재지변이 아닌 하자로 판단, 입주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표명, 9월 14일부터 중앙광장 설계 변경과 지하 누수 및 침수상황에 대하여 건축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현장조사, 법률의견 조회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9월 26일 실시한 46명의 건축전문가들은 시흥대로보다 중앙광장의 지면레벨을 50cm 최초 분양신고시보다 낮춘 것은 “중요한” 설계변경이며 그 외 발견한 설계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면레벨이 최초 설계보다 50cm가량 낮춰짐에 따라 중앙광장의 자연배수 불가, 물고임으로 인해 지하층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였고, 롯데시네마 운영중단 등 결국 상가의 매매 및 임대 불가 상태에 이르러 수분양자들과 협성건설 및 청민건설간의 중대한 이해충돌이 야기되었다는 것이 전문가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3. 동작구청의 부당조치
동작구청은 분명 협성휴포레 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조사를 약속하였는데, 합동조사 및 9월 26일 46명 조사인단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작구청은 5월 27일 도서관 기부채납 조건으로 본 건물 사용승인하였고 8월 9일 도서관 사용승인예정이었으나, 8월 8일 폭우로 도서관 역시 지하 1층 및 지상1층 침수되어 실질적 사용이 불가함에도 8월 24일 사용승인하셨습니다.

협성건설은 8월 8일의 기록적 폭우를 핑계로 본 건물 및 기부채납된 도서관 및 어린이집 하자보수 및 피해복구 의무를 해태하여 동작구민들의 공익 침해,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동작구청은 선량한 구민들의 피해와 눈물을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4. 동작구청의 행정조치 촉구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본 설계 변경은 중요한(건축전문가 조사결과) 것으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인 바,
2) 동작구청은 이에 대해 분양광고 및 기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변경시공된 현 상태에 대해 동 법 제9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3) 동법 제10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5. 결어
신축건물이라고 믿기 힘든 하자투성이 건물, 건축전문가들의 공통적 부적절 설계 및 부실시공 의견, 선량한 수분양자들의 피눈물!!! 책임져야할 법적 당사자가 분명 있습니다. 이를 묵과하면 부실시공이 아닌, 부실행정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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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1-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건축과-4511
2차 사유
건축과-4516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한예진
전화번호
02-820-9831
답변일
2022-11-18 18:25: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협성휴포레상가(신대방동 686-48) 시정명령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외부변호사 3인을 위촉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7(설계의 변경) 및 제9(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재차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확인된 하자사항 등을 건축관계자(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조치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81(시정명령 등) 등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박일현(820-9819), 건축관리팀장 배장우(820-9820), 담당 한예진(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