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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36번 답변관련 추가 민원 88번민원 답변관련 민원

김OO
작성일
2022-11-03 19:2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대방동335-32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방동 337-2 에서 설치한 담장철거 민원관련
건설행정과 답변은 담장은 사유재산이라 철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담장은 기존담장을 하수관로 공사로인해 철거하고 구청에서 구민세금으로 다시 더 두껍게 설치해 준것입니다. 그당시는 구청에서 국유지 무단점유인지 조사도 하지 않은채 세금으로 담장을 설치해 준 것입니다. 지금은 국유지 무단점유가 드러나 도로주인인 서울시에서 철거등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개인이 국유지에 담장을 무단설치해서 구민이 통행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담장이 어떻게 사유재산보호 대상이란 말입니까? 피해를 보는 구민들은 안중에 없습니까?
국가땅에 개인이 시설물을 불법점유, 설치한것이 사유재산이 되는 행정적, 법적근거를 제시바랍니다
특히 대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에 설치된 담장등
시설의경우 토지 소유주라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명령 교통편의를 우선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토지소유주가 국가인 도로에 개인이 불법으로 무단 설치한 담장은 당연히 대중의 교통을 위해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어있는데 사유재산이라하여
철거명령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다수대중의 교통편의 통행안전 편익보다
국유지를 불법점유한 소수주민의 펀익이 크다고 보아 불법건축물을 사유재산이라고 둔갑시켜
보호하는 행정행위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구청(치수과)에서 설치한 하수박스는
대방동 335-32국유지에 설치한것이 아니라
상도동 324-72 사유지에 매설했습니다
국유지도로는 대방동 337-2 에서 담장을 두르고 무단점유중으로 하수박스 설치 공간이 없습니다.
오랜시간 변호사 두분,건축사 두분으로 구성된
동작구청 옴부즈만이 측랑확인을 통해
사유지 재산권침해를 밝히고 시정조치를
구청에 요구했는데 이들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시는 군요
도로관리과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사유지에 하수박스 설치한것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오늘 답변엔 국유지에 정당하게 매설했다고 치수과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국유지에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담장은 사유재산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구청이 사유지에 오랫동안 무단설치,사용중인 하수박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가 오히려 정당하다는 궤변에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제시 기간이라 직접 방문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관련법에 규정한대로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1-1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치수과
협조부서
건설행정과

답변정보

담당부서
치수과
담당자
윤정
전화번호
02-820-9941
답변일
2023-01-18 17:5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동 335-32 도로에 무단 점유하여 설치된 담장 철거 불가사유와 기 답변 내용 중 하수박스가 시유지 도로 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337-2 소유자들이 담장 재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 건설행정과에서 가능한 행정 조치로써 시유지 점용면적에 대하여 '22년 10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기 답변 내용인 하수박스는 현황도로(4m)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이설을 실시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 중 현황도로란 시유지 도로를 뜻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 도로 기능을 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해당 현황도로에 하수박스가 매설되어 있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 01. 1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치수과 과장 정창수(820-9926), 팀장 황재호(820-9144), 담당 윤  정(820-9941))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